반응형 과태료1 "설마 이것도 과태료?" 무심코 한 '역방향 주차'의 함정 운전을 하다 보면 목적지 건너편에 빈자리를 발견하고,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차머리를 반대로 둔 채 주차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나중에 나갈 때 편하니까", 혹은 "자리가 없어서"라는 이유로 행해지는 역방향 주차, 과연 괜찮을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엄연한 법규 위반이며 과태료 대상입니다. 오늘은 역방향 주차가 왜 위험한지, 그리고 왜 금지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우리나라 법규: 중앙선 침범과 역방향 주차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제6조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차량은 도로의 우측으로 정차 및 주차해야 합니다.중앙선 침범: 역방향으로 주차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중앙선을 넘어야 합니다. 이는 그 자체로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여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통행 .. 2026. 4.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