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병역 의무와 국외여행
대한민국은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남성이라면 국외여행 시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병역의무자로 분류된 경우, 국외여행을 위해 병무청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병무청 국외여행 허가 절차와 조건에 대해 자세히 소개합니다.
국외여행 허가 개요
병역의무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허가대상자는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연장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24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외여행 허가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 병역판정검사 대상, 현역병 입영 대상,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등
- 25세 이상인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소집되지 않은 사람
-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등 대체복무 중인 사람
-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등 포함
허가 제한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외여행 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병역판정검사나 입영을 기피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하거나 이탈한 기록이 있는 경우
-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이력이 있는 경우
-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해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경우
국외여행 허가 신청 방법
국외여행 허가는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 각 지방병무청 민원실 및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에서 신청 가능
- 단, 사회복무요원 등은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 신청
- 인터넷 신청
-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 → 국외여행/체재 → 국외여행 허가 신청
- 신청 시 증빙서류는 이미지 파일로 업로드하거나 FAX 및 우편으로 제출
국외여행 허가 이후
허가가 완료되면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국외여행 허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경로: 병무민원포털 → 국외여행/체재 → 국외여행증명서/허가서 출력
참고 연락처
아래는 주요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연락처 정보입니다.
지방병무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Fax 번호
|
서울지방병무청
|
병역자원과
|
02-820-4382~4
|
02-820-4339
|
부산울산지방병무청
|
고객지원과
|
051-667-5356
|
051-667-5124
|
대구.경북지방병무청
|
고객지원과
|
053-607-6351
|
053-607-6270
|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 시 반드시 위 조건을 확인하여 허가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하여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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